코로나 19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인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내가) 많은듯
아직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바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여러차례 논의중인걸로 안다
3월 30일 오늘기준 현재까지 어느정도 이야기 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기준도 사실 시행하다보면 말이 많을수 있고,
이렇게 지급되는 세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다
참고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던걸 참고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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