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광고1 업체로부터 상품후기 대가받은 인플루언서 협찬표시 꼭 명기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은 대가성 상품 후기를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협찬 표시는 문자 크기와 색상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하고, ‘사용해봤다’ ‘체험단’ ‘정보 글’ 등의 협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표시는 제재 대상이다. ‘Advertisement’, ‘AD’ ,‘Thanks to’, ‘PR’, ‘파트너십’, ‘스폰서’ 등 외국어 표기도 빼야 한다. SNS 매체별 광고 공개 예시도 나왔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글 위주의 콘텐츠에는 게시물의 .. 2020.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