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 거주 가족의 범위가
형제,자매,며느리,사위까지 확대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했지만,
대상을 발송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했었다.
보낼 수 있는 수량은 주당 1회, 1인당 2장 구매 원칙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따라
1개월에 8장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이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관련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040913294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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